한국인이 러시아 국적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면, 혼인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한국과 러시아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라, 러시아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러시아 국적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