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인 당사자 쌍방 국가에서 혼인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
원문 링크 : 태국인 불법체류자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F6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