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입니다. 이 중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23.2%인 42,997명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대개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주로 한국인 배우자가 감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
원문 링크 :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