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이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하고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입국 절차의 편의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국가들의 시민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이 K-ETA 제도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입국으로 모국 방문 기회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ETA를 통한 입국 후 허용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국적별로 상이합니다. 미국 국적자는 최대 90일까지, 영국과 캐나다 국적자는 최대 6개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장기적인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