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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을 위한 한국어 과정, CFO 교육 이수

 필리핀 국제결혼을 위한 한국어 과정, CFO 교육 이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결혼이민자는 185,067명 가운데 필리핀인은 12,894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필리핀 배우자가 결혼비자 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결혼으로 해외 이주를 하는 필리핀인이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만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