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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하는 방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