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기혼 한국인 사이의 외도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가 이를 소홀히 다루어 자녀가 정상적인 신분을 얻지 못하고 무국적자나 외국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