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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러시아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 러시아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71,218명에 이릅니다. 이 중 러시아인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인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인 불법체류자들은 6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에 언제든지 적발되어 강제추방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한국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