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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F6)의 미성년 자녀 가족 방문동거 F152 초청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F6)의 미성년 자녀 가족 방문동거 F152 초청

우리 국민과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혹은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민은 외국인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동거하며 직접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방문동거 F152 비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외국인 자녀의 국내 정착 및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입양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입양 절차는 가정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수반하는 복잡하고 신중한 법률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해당 외국인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만 또한 존재하므로, 각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