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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강제추방 러시아인, 결혼비자 F6 불허 후 재신청

 불법취업 강제추방 러시아인, 결혼비자 F6 불허 후 재신청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인과 러시아인의 국제결혼에서 결혼비자 F6 발급 불허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흥주점 등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출입국사범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나,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G1 체류자격을 얻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있는 러시아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이 성립되었더라도, 결혼비자 F6 발급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