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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 국적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건수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베트남은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수의 베트남 국민이 유학 또는 취업 등 합법적 지위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일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