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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행 전문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행 전문

우리 국민과 캄보디아 국적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대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주변 지인을 통한 소개가 한 축을 이루며, 이미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캄보디아 여성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혼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반드시 캄보디아 현지에서 선행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국내에서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전부터 국제결혼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외국인과의 혼인 시 캄보디아 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캄보디아 국민과 혼인하려는 외국인은 월 미화 2,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서면으로 증빙해야 하며, 과도한 연령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50세 이상인 외국인이 나이 연소한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은 혼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완비하시어 캄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