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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된 출입국 사범 범칙금 감액 신청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된 출입국 사범 범칙금 감액 신청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36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적발되거나, 자진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범칙금의 납부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범칙금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채 출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영구적인 입국금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