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을 만나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현실 속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칫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제결혼과 안정적인 한국 체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태국인 불법체류자화의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절차부터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단계, 그리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