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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과의 동거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동거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10월호)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837,525명에 이르며, 이 중 약 14만 여명의 태국인이 전국 각지에서 불법취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설령 한국인과의 결혼을 약속하거나 법률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를 허가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