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의 핵심 인력을 국내로 초청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인력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비자 관련 규정을 엄정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 외국인이라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하겠으나, 만약 해당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 C34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해외 바이어 또는 거래처 직원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단기사용 C34 비자 발급 신청에 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