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 여성 또는 난민신청 G1 여성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취득까지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 여성 또는 난민신청 G1 여성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취득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37만여 명으로, 지방 소도시 인구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출국 지연 등의 요인도 작용했으나 장기간 무단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우연한 인연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교제를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혼인을 결심하시는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또는 난민신청 G1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전제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