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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의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의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①난민인정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②난민불인정 결정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④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민법」 제2조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난민신청자는 총 130,058명이며, 이중 1차 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