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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F6 비자를 영주 F5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대행 전문

 결혼이민 F6 비자를 영주 F5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대행 전문

우리 국민과 혼인 관계를 맺은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F6 비자가 부여되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면 초기 1년의 체류기간이 허용되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하여 최장 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즉,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비자는 주기적인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 외에는 우리 국민과 동등한 복리 혜택을 누리며, 취업 활동 또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되는 비자 유형 중 가장 포괄적이고 유리한 체류자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