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혼인 관계를 맺은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F6 비자가 부여되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면 초기 1년의 체류기간이 허용되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하여 최장 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즉,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비자는 주기적인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 외에는 우리 국민과 동등한 복리 혜택을 누리며, 취업 활동 또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되는 비자 유형 중 가장 포괄적이고 유리한 체류자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