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각기 다른 입국 목적과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와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류가 합법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G1 비자입니다. 물론 G1 비자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우려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비자임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인 중, 또는 현재 교제 중에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체 없이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찾아 명확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