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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벌과금 납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

 단속된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벌과금 납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해 발행하는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교제나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단속을 당하여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태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에서 범칙금 납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의 효율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