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현황 및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이민 F-6 사증 초청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내 중국 국적 외국인의 체류자가 약 130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중국 국적자 간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 신청 및 상담 건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주로 우리 국민 남성과 중국 국적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우리 국민 여성과 중국 국적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