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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이혼한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과거 우리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비자 F6를 취득한 후 국내에 체류하던 중국 국적 배우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인 중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우리 국민과 재혼에 이르게 된다면, 굳이 출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통해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이혼한 중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전제로, 국내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어서 합법적인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들을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