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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가이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가이드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유학, 취업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과 진지한 교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혼인 전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