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통과 B2 또는 단기방문 C3로 입국한 후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한국인이 동거하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결혼비자 F6를 준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자진 출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유를 들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