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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신고와 만 22세 법적 마지노선의 의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신고와 만 22세 법적 마지노선의 의미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중대한 법적 시점이 도래합니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신고'라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복수국적이니 평생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나, 「국적법」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신고 기한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만 22세라는 법적 마지노선을 경과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 출입국 분야 전문 행정사로서 가장 빈번히 접하는 핵심 쟁점들을 법령의 기준에 근거하여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