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77, 678명에 달하며, 이중 필리핀 국적자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필리핀 여성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자격, 특히 결혼비자 F6를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한 가족의 미래와 자녀의 권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신고와 합법적인 체류자격에 이르기까지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