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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자격 의미와 F6 결혼비자 취득 가능 여부

 난민신청 G1 자격 의미와 F6 결혼비자 취득 가능 여부

국내 체류 중인 G1 비자 소지 외국인과 인연을 맺고 결혼을 고민하는 우리 국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난민을 신청하는 G15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매우 까다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G15 비자 소지자가 결혼 후 F6 결혼비자 변경을 희망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부 기관의 공식 지침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