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G1 비자 소지 외국인과 인연을 맺고 결혼을 고민하는 우리 국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난민을 신청하는 G15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매우 까다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G15 비자 소지자가 결혼 후 F6 결혼비자 변경을 희망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부 기관의 공식 지침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
원문 링크 : 난민신청 G1 자격 의미와 F6 결혼비자 취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