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통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 혜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 부여 우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으로 25%, 조례로 25%를 감면해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단,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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