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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막는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줍줍' 청약 막는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에 대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취지를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배정하는 제도로,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서 실수요자보다 투자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과열된 청약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첨되면 수억 원 시세 차익? 무순위 청약이 '로또'가 된 배경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 방식이다.

기존의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