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조합원 자격’이 투자 성패를 가른다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조합원 자격’이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잇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주권을 얻는 시대가 아니다.
조합원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공동조합원으로 묶이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권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경우라도, 모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조합 설립 이후의 거래나 증여는 대부분 승계가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 확보 자체가 투자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불러온 새로운 규율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재개발 투자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제도적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조합원 자격의 양도·양수에는 행정 절차와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