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전환 의지를 정리한다. 부동산은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자산이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수요와 무관한 보유를 부담으로 만드는 세제 정비가 먼저이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금융 제도와 규제를 철저히 손봐야 한다는 점이 근간이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뿌리로 삼아 토지 또는 자연자원의 불로소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원칙을 정책 설계의 기둥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익배당제(구 국토보유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익 배당 형태로 프레이밍하고, 세금의 목적을 처벌이 아닌 배당으로 전환하려 한다.
주거를 사회적 혜택의 텐트 아래의 시혜가 아닌 보편적 기본권으로 격상시켰다. 무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공약의 철학은, 주거를 최소한의 존엄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이는 낡은 부동산 신화를 벗어나 자산 분배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의지의 구체화다.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 자금줄 차단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6.27 대책,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대출을 지렛대 삼아 다주택을 보유하던 이른바 ‘다다익선’을 무력화했다. 1주택자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대적 개편으로 실거주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실거주만이 제도적 혜택의 기준이 되며, 단순 소유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금융시장과 주거형태에 뚜렷한 파장을 남겼다.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주담대 한도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자, 실질적인 대출 문턱이 증가했고 현금 부자만이 우량 자산에 접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반면 서민과 청년층은 자금줄이 막혀 주거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이로 인해 생계나 필수 주거비를 위한 고금리 대부업체로의 의존이 늘어나며 규제의 역설이 드러났다. 또한 전세 시장은 다주택자 축출로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인의 전세 매물 축소와 반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역설로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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