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혜택 강화①, 금리조정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 0.3%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또한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지만, 인상폭은 0.3%p로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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