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받음으로 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쟁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판결의 요점은 권리금계약서 작성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임. 따라서 결론을 요약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의 중개 또는 컨설팅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금 관련 계약서 작성시 행정사법 위반임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수수가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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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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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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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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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위반
원문 링크 : [대법원] 2024도1766 행정사법위반 -권리금계약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