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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인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세법상 계산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블로그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시 비용등의 처리가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걸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요약 :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취득시의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 2 6항 7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심사나 심판례는 찾지 못하여 위 홈텍스 답변이 맞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재산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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