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03.09일자로 나온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규정(추계 신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년도 상각범위액을 결정)을 만들었고 다시 2019년도에 그 유형자산에서 건축물은 제외 시킨 꽤 의미있는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3월 9일에 감가상각의제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짧게 위 해석을 보수적으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 하지 않는 경우 - 감가상각의제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 차감하지 않음 소득세 감면신청 한 경우 - 감가상각의제 적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애세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임대 주택의 조특법상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각 임대주택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자산가치 상승은 적으나 임대수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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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가상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