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절차[증여계약서 양식(검인),소유권이전등기,증여세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은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부모의 부동산(주택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청의 검인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 된 것이고 이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부동산 증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첫 단계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정보,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증여계약서.hwp 파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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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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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