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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0.96%, 공동상속시 소유자 판단]

 상속받은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0.96%, 공동상속시 소유자 판단]

상속받은 주택,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0.96%, 공동상속시 소유자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절세를 위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주택자인가입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많은 차이 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속주택과 무주택자 상속주택 세율 비교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 3.16%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하지만 상속을 통해 처음으로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이때 지방교육세는 감면된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0.16%가 그대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