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플러스원(1+1) 조합원입주권 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1부동산 1입주권이 원칙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에 예외적으로 1+1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7호의 라목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조합원 입주권 요건 요약 ① 종전자산 평가액 〉 1+1 조합원 입주권의 총 분양가액 ②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 1+1 조합원 입주권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③ 2개의 입주권 중 1주...

# 대전부동산세무사 # 세종부동산세무사 # 원플러스원조합원입주권단점 # 유성부동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