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계산[ 2주택, 3주택 중과세율, 비조정지역, 세대분리, 1억 원, 2억 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세율과 달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과 소형주택 등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6억원 이하 1% 0.2%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 1/100 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 3% 0.3% 비조정지역 3주태자 조정지역 2주택자 8% 0.6% 0.4%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자 조정지역 3주택이상자 12% 1% 0.4% 일반 취득세율은 매매금액 6억원 이하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1.1%, 그 초과는 1.3%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율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