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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완화, 2주택 특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완화, 2주택 특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완화, 2주택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법상의 배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에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과 특정 기간 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비과세 적용 보유 및 거주 기간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이하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

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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