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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역주택조합입주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으로 2년 거주의무가 추가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등 각각 거주 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및 필요시 거주) 후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비과세 한도는 12억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① 기본 요건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