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주택처럼 과세될까[단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은 최근에도 꾸준히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과세 기준 – ‘용도’가 핵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보아 주택이 아닌 비주택 자산으로 과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즉,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임대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