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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토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토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토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및 적용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령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LH매입임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대상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 체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혜택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신청방법 LH에 ‘매입약정증명서’ 발급 신청 → ‘매입약정증명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추징요건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