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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방법을 설명할 때 타인간의 거래를 할 때처럼 하면 된다고 말 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타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타인간 거래도 비상식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세무사로 가장 많이 컨설팅한 가족간,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직관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각 상황마다 다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세무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고가,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 그리고 전세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모든 것은 끝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진행되고 나면 세금은 해당 계약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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