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거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증여로 봅니다.

 동거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증여로 봅니다.

동거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증여로 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절세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믿을 만한 투자 파트너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좋은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증여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세계약을 증여로 본 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요점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일부의 돈을 빌리고 다시 일부의 돈은 전세 계약을 통하여 조달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세계약한 주택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은 해당 전세금을 증여로 과세하였고 불복한 조세심판에서도 국세청이 이긴 사례입니다.

만약 제3자와 동...

# 대전부동산세무사 # 대전증여세세무사 # 부모와의전세 # 부모자식전세계약 # 유성부동산세무사 # 유성증여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