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 증여재산공제 대상 기타친족 범위 축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중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이 공제되는 기타친족 그룹의 범위에 대한 축소 개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사회 과목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이 핵가족화가 진전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핵가족화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내용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법은 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에서 기타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에서 말한 핵가족화에 대한 세법의 반응입니다.
기존 10년간 1천만원 그룹인 기타친족 그룹을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
대전부동산세무사
#
대전증여세세무사
#
유성부동산세무사
#
유성증여세세무사
#
인척혈족
#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
#
혈족인척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