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신축 주택을 단기 양도(2년 내)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의 기본 구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70% 70% 1년~2년 미만 보유 40%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위와 같이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장기간 보유한 나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경우, 토지 부분에도 주택 단기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