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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그리고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요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건물·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자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국내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 예정신고는 면제되며, 다음 해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액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