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7월 20일, 1월 20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곤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부터 노트북 구매, 홈페이지 제작, 각종 비품 구입 등 매출은 없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 전인데 이 지출들,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는 경우 가능합니다.
오늘은 놓치면 손해 보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왜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공제가 될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가...